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지급 기간과 차이점 분석
공무원의 질병휴직 급여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휴직 사유가 질병 또는 부상이며,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이에 대한 인정은 임용권자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사상으로 인한 부상일 경우 1년 이내면 봉급의 7할, 1년 초과면 봉급의 5할이 지급되며, 공무상 부상일 경우는 봉급 전액이 지급됩니다. 질병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의사 진단서 및 관련 서류를 본인의 소속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지방공무원 공무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 급여에 대한... 공무원 병가 및 질병휴직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질문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더 자세한 정보 고용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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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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