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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유예액 제외)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각종 입찰이나 계약시에 매우 중요한 서류이지요. 이러한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및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공인인증서가 있으시겠지요. 아직 없으시다면 빨리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발급받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고 필요할 것입니다. 요즘엔 인터넷으로 왠만한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니까요. 각종 계약 및 입찰에 필요한 필수서류인 납세증명서 발급도 이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아주 간편하게 발급받고, 열람까지도 가능합니다.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1분만에 OK!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홈텍스만 입력하셔도 국세청 홈텍스가 검색되실 것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자동으로 인터넷 브라우저 보안설정을 마치시고 준비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자동으로 브라우저 보안설정 하기 : http://worldmz.net/164


국세납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과정은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민원증명 화면으로 넘어가면 그리 어렵지 않게 무료로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 발급 및 열람 증명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연중무휴로 발급가능합니다. 거래하는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를 굳이 가지 않아도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되시면 민원증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민원증명 서비스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오른편 메뉴에서 납세증명서 발급 메뉴를 클릭하시면 신청화면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이미 로그인된 인적사항을 기반으로 기본 정보가 출력이 되고 선택사항만 선택하시어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즉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기본 사항이 미리 출력되어 있으므로 분홍색 표시가 있는 부분만 입력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번호와 주소를 비공개가 좋은 데, 계약이나 입찰의 경우에는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령방법은 주로 인터넷 발급일텐데, 이 때 연결된 프린터가 지원가능한지 발급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발급수량 체크하시고, 발급 유형은 한글과 영문을 선택하실 수 있고, 사용목적을과 제출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운영시간 내에는 즉시 처리가 되어 바로 국세납부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



이 때 화살표에 표시된 발급번호 밑의 파란링크를 클릭하시면 인터넷으로 국세납세증명서 발급이 끝나게 됩니다.

이 납세증명서의 기본 유효기간은 30일이며, 다만, 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30일 미만으로 표시*될 경우, 고지된 국세가 있을 수 있으므로 MyNts에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이 해당 월 말일이나, 예정고지납부기한인 경우(예: 5.31, 4.25, 7.25)

홈택스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할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에 3∼4일(주말에 신청할 경우 추가 2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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