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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께는 매년 5월 이전에 문자메시지나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신청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5월이 지나서 6개월 이내에 신청하시게 되면 10% 감액지급이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직 자녀장려금 신청 못하신 분들은 빨리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총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시라면 일단 자녀장려금자격조건이 되십니다. 이 때 소유재산이 1억원 미만이면 100%, 1억원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이시면 50%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부양자녀 1인당 최저 30만원 정도 (1억원 이상은 15만원 정도)부터 최고 50만원까지 지급되니, 잊지마시고 기간내에 꼭 신청하셔서 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라 함은 입양자,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 손자녀, 형제자매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은 2015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미만이어야 하는 데,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및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총 재신이 1억원미만은 100%지급이나 1억~1억 4천만원인 경우에는 50%가 지급됩니다. 이 때 주택 및 재산요건 판정시에는 형제 자매는 제외가 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신청 제외자


비록 국가에서 자녀장려금 수급에 대한 문자메시지나 안내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심사에 의하여 신청하여도 지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지급 불가합니다. 직전연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도 역시 신청 제외가 되니, 꼼꼼히 체크하시고 특히 재산상의 금액 및 세금상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청하셨어도 심사에서 제외가 되십니다.



이 때, 신청자격 중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동일하오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장려금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고, 불가한 경우 11월 말일까지 신청하시면 비록 10% 감액은 되지만 수급 가능하니 국가의 보장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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