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직접 세무서로 가야했다고 하는 데, 요즘에는 집에서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도 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등록증을 분실하였다해도 걱정없이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자등록증은 액자에 걸어놓으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원본이나 사본은 따로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으실텐데, 다른 장소에 가셔서 갑자기 등록증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분실이나 기타 이유로 재발급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시다면 공인인증서만 준비하셔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로 가시면 3분만에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출력하기!
공인인증서만 미리 준비되셨다면 별 어려움없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증을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서 국세청 홈택스로 검색하신다음, 홈택스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는 메인화면입니다. 여기서 바로 로그인하지 마시고, 각 인터넷 환경을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 브라우저 보안설정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수동으로 조정했어야 하는 데, 요즘에는 자동으로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실행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인터넷 환경이 설정되니 편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준비하신 공인인증서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이 때 먼저 위에 화살표가 가리키는 대로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PC방화벽 및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고 하고 적용을 누르신 후, 필요한 작업이 완료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신 데, 혹시 비회원 로그인 하시는 분은 안계시겠지욧? ㅋ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 주는 공인인증서로도 로그인이 되니, 이미 갱신기간이 끝나셨거나 아직도 없으신 분이시라면 가까운 거래 은행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범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국세청 홈택스 업무는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면 민원증명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2016. 9. 30 까지 전국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각종 민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맨 위에 있는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위 화살표에서 -선택-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본인의 사업자 번호가 나오고, 클릭하면 사업장 정보가 나옵니다. 전화번호 입력 후 발급사유를 10자이내로 분실, 훼손 등 간단하게 입력해 주시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이납니다.
이 때, 민원접수번호가 아닌 발급번호를 클릭하셔야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후 민원서류 발급가능한 프린터 종류가 나오니, 발급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 좋고, 정상이면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에서도 간단하게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저도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다보니, 갑자기 등록증이 필요할 때가 있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담이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코스트코 회원 등록시 5000원 할인되는 비즈니스 멤버로도 카드가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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