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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이나 입찰 또는 대출신청시에 빠지지 않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에 납세사실증명이 있습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납세사실증명원도 홈택스로 1분만에 발급 완료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이든 기업이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데, 종합소득세는 물론, 근로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세사실증명원을 홈택스를 이용하여 1분만에 누구나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사실증명원발급 간편하게 하기


일단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개인 인터넷 브라우저를 홈택스에 맞게 설정해 주셔야 하는 데, 예전에는 직접 수동으로 설정해야 했으나, 요즘에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편하게 설정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설정 간편하게 하기 : http://worldmz.net/164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 납세사실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 연금소득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산림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방위세, 교통세, 농특세, 교육세,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기타재산수입, 과태료, 벌금, 몰수금,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징계불가금, 기타잡수입, 수입대체경비, 건물매각대, 과징금, 기타고정자산매각대, 토지매각대, 임야매각대, 기타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기타.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민원증명을 클릭하십니다.



오른쪽 노란색 민원증명신청 메뉴 중간쯤에 있는 납세사실증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청화면이 나옵니다. 개인정보 관계로 제가 내용을 삭제했지만, 이미 홈택스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시니,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기본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뜹니다. 아래 부분의 세목에서 원하시는 납세사실증명 세목을 선택하신 후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선택하셔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홈택스에서 바로 됩니다.



요즘엔 이렇게 인터넷으로 왠만한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혹시 납부세액이 없거나 해당사항이 없다면 위 화살표처럼 발급번호 밑에 처리(발급)불가라고 표시가 되면서, 클릭하면 불가사유가 나옵니다. 수납내역이 없으니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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