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은 지출 요인이 임대료와 종업원 임금이 아닐까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임대료는 세금관계때문에 반드시 비용을 잡아야 하지만, 종업원 임금은 여러 사정에 의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도 인건비로 세금 공제가 가능할까요?
아마 모든 사업주들은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하고, 직원들도 4대보험 혜택을 주면서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 급여 등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직원들도 세금 이나 복지혜택을 받고, 고용주들도 인건비 공제를 받아 사업이 원할하게 유지, 발전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인근 세무사를 통하여 세금 업무를 도움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특히 소규모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잦은 이직이나 퇴직, 채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등을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고도 인건비 공제가 가능할까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없이 인건비 공제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그럴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없는 법률이 없듯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를 들면 천재, 지변 등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 한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인건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해당된다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이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신다면 주거래 세무사를 선정하시어 세금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시는 것이 나중에는 더 큰 이익이 아닌가 합니다.
주의사항은 없는가?
따라서 여러 사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근로 소득에 대한 업무 처리가 안되었다면 바로 관할 세무서나 인근 세무사와 상의하시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때,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시거나, 아니면 3개월내 지연제출시에는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원천징수에 따른 관련된 납부세액이 존재할 때에는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된다고 하니, 힘들고 번거롭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종업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업무는 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좋겠지요.
요즘에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소규모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인터넷으로 기장업무를 할 수 있는 세무 프로그램이나 장부등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듯 합니다. 물론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좋겠지만, 어찌되었든 사업을 하려면 세금지식은 어느 정도 필요하니 평소에 관심있게 공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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