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삶에 힘이 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지난해에 170만 가구 1조 6천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올해도 역시 이미 추석전에 지급되었으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세대를 위해 현재 연장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근로자녀장려금지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대리서치 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79.1%는 생활비, 5.8%는 자녀교육비, 5.3%는 추석명절비용등으로 사용하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매우 도움이 된다(55.3%)는 응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시행 초기 수급가구는 5년 후 평균소득이 약 2배 증가하였고, 수급가구의 27%는 얼마 후 수급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지급 방법은 기본적으로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됩니다만,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받는 방법 요약 정리
근로장려금 결정 내용은 개별통지와 함께 국세청 홈택스에 게시되고 있으며, 수급자가 미리 신청서에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됩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수급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송달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우체국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기재된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및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기재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예금계좌로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에게 힘이 되는 복지세정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맞춤형 급여제도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것임을 정부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대상은 2016년 50세이상 단독가구로, 2017년에는 40세 이상 단독가구로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기간동안 제도를 몰라 수혜 누락되지 않도록 ARS등 전자신청서비스를 확충하며,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하여 근로자녀장려금지급을 최대한 적용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수급자가 부정한 행위로 국가의 세금을 낭비한다면 이는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게 되므로, 부정수급사례 및 지급 후 환수사례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국세청에서는 엄정하게 심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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