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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직자국비지원교육 알아보기

에디터® 2016. 10. 1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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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국비지원교육으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제도인 재직자훈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 사업주훈련등이 있다고 합니다.



재직자 국비지원 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2014년 4월 15일 이후 시행되는 과정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근로자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발급받아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정부가 200만원 한도로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우에 따라 근로자 개인별 부담율이 20%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중소기업이나 개인 자영업체에서 근무한다면 거의 자기부담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기업에서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 20%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주요 지원대상으로는 중소기업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180일 이전에 이직인 예정자, 무급휴직자, 임의가입 자영업자, 50세이상 근로자 그리고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는 국비지원교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한도액은 보험연도 200만원 이내이며, 5년간 300만원 한도라고 합니다.



또 다른 재직자국비지원교육 과정중의 하나는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의 재직자 국비지원 규모는 보험연도에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게 되는 데, 동 지원금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훈련 과정 및 지원내용으로는 집체훈련과정이 80%~100%지원가능하며,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가 훈련비의 100% 지원된다고 합니다. 외국어훈련과정은 50%, 인터넷 원격훈련과정은 100%지원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요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내일배움카드는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대상이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는 물론 이직 예정의 근로자, 무급 휴직, 휴업자 등이 주요 대상이라고 합니다. 기타 지원규모도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재직자국비지원교육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위한 훈련과정도 국비지원교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고용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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