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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벤트 들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에 대한 이야기지요. 제 기억에 몇 년전에 한번 이슈가 되었다가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최근 다시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단톡이 되었든, 인터넷 검색이 되었든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서 신한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환불 오해와 진실에 대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신한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환불이라는 내용은 2008년도인가 삼성카드에서 시작한 제도로서 매월 신용카드 납부금액의 0.3%인가? 암튼 매월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면 카드 이용자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될 때 카드회사가 납부대금을 일정부분 면제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카드회사가 상품을 도입하였다가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안하고 가입하는 사례가 많아져 지금은 대부분 폐지한 제도라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대로 설명을 안한 경우 사용자 본인도 모르게 매월 카드대금의 일부분이 추가로 더 빠져나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카드 명세서를 보시면 됩니다. 매월 청구되는 금액에 채무면제관련 수수료가 나간다면 가입이 된 것이고, 그런 내용이 없다면 가입이 안되었거나 해지가 된 것입니다. 다른 카드사는 물론 신한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환불을 받으려면, 본인이 매월 부담되는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가입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입하면서 통화녹취기록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금감원 등에 피해접수를 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빠른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신한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환불과 관련하여 떠돌아다니는 얘기는 500만원을 환불받았느니, 몇 십만원을 환불받았다는 등의 인터넷 게시글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여 혹시 나도? 하는 마음에 무작정 각 카드회사로 전화를 해서 따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어찌되었든 불완전판매가 되었든, 아니면 정상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지만 나중에 이용자가 모르쇠를 일관하며 금감원 등을 운운하면서 강하게 어필하면 환불받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 전화를 받아봐서 아는 데, 매월 빠져나가는 수수료에 대한 설명은 각 카드사마다 분명히 고지가 되었고, (물론 저는 그 때마다 서비스 가입을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금감원에 피해 접수를 한다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환불이 안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받았으니 나도... 하는 마음으로 우기신다면, 사실 고객센터 상담원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간혹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을 했다가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이 빠져나갔다면 정말 그것은 소위 진상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환불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 동의하에 가입되었다면 그 부분은 분명 본인의 책임도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매월 청구되는 각 신용카드사의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셔서 본인이 모르는 내용의 항목이 지출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래도 의심이 되시면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가입여부와 정상가입상태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각 신용카드사별 채무면제유예상품 해지 전화번호가 돌아다니는 것 같은 데, 그냥 일반 고객센터에 전화하셔도 다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때, 신한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환불에 대한 상담을 한 내용은 아무래도 민감하면서 중요한 사항이니 따로 통화한 날짜와 상담원 이름등은 메모를 해 두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뭐 별도 녹음이 되면 더욱 좋겠지요.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 하지만, 함부로 고객의 돈을 빼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일부 상담원들이 가입실적 유치를 위해 그런 짓을 저지를 수는 있겠지요 ㅠㅠ 암튼 시간나실 때 확인을 직접 하셔서 오해와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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