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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거급여 수급자란 생활을 안정시키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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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과 함께 lh 주거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정보와 혜택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 제도 소개

주거급여 제도는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액 이하인 가구
  • 주거용 재산이 기준재산액 이하인 가구
  • 가구원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구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준소득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기준재산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며,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1억 2,000만 원, 4인가구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주거급여 지급액

주거급여 지급액은 가구원 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최대 150만 원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로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신고서,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과 용도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의 용도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는 주거급여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이외의 다른 복지 혜택 신청
  •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신청
  •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보증금 감액 신청
  •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감면 신청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발급: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 인터넷 발급: 국민복지포털(www.bokjiro.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 -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순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100원입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주민센터나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100원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시 준비서류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는 100원입니다.


lh 주거급여

LH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

LH 주거급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주거급여 제도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격 요건

LH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액 이하인 가구
  2. 주거용 재산이 기준재산액 이하인 가구
  3. 가구원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구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기준소득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또한, 기준재산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며,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억 2,000만 원, 4인가구는 2억 4,0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지급액 산정

LH 주거급여의 지급액은 가구원 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매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LH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로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신고서,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심사와 결과

LH 주거급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과 주거형태를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신청 중인 가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과 주거형태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LH 주거급여를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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