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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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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유족급여신청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유족급여 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유족급여

유족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유족급여의 종류

유족급여는 크게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급여는 지급조건과 금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2.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공무원, 군인, 교직원, 사학연금 가입자가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매월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소득월액, 재직기간, 유족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3.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은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옵션입니다. 유족연금의 10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게됩니다.

4. 유족일시금

유족일시금은 공무원, 군인, 교직원, 사학연금 가입자가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유족일시금은 사망한 사람의 소득월액,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5. 유족급여의 신청

유족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망한 공무원, 군인, 교직원, 사학연금 가입자의 유족이 해당 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망진단서, 유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입니다. 이러한 유족들은 유족급여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유족급여의 중요성

유족급여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사학연금 가입자의 유족에게 중요한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합니다.


유족급여신청서

유족급여신청서에 대하여 알아보기

1. 유족급여신청서란?

유족급여신청서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사학연금 가입자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각 연금공단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연금공단 지점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족급여신청서 내용

유족급여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신청인의 인적사항
  • 사망한 공무원, 군인, 교직원, 사학연금 가입자의 인적사항
  • 유족 관계
  • 유족급여 신청 종류
  • 유족급여 지급 방식

3. 유족급여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유족급여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유족급여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
  • 유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기타 증빙서류(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신청 시 해당하는 지급청구서)

5. 유족급여신청서 제출 기한

유족급여신청서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더라도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유족급여신청서 제출처

유족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는 공무원연금공단, 군인연금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유족급여

산업재해 보상보험 유족급여란?

산업재해 보상보험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유족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유족급여는 대체로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으로 구성됩니다. 기본금액은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2~67%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가산금액은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은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됩니다.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또한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결정됩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급여 신청

산업재해 보상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하려면 유족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사망진단서, 유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유족급여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신청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정확하게 모든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인감도장이나 서명이 필요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유족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도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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