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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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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국민연금 수령액 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구직급여 수급자, 농·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 가입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지원 대상 사업장은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의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으며, 지원 기간은 근로자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으며,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이다.

농·어업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월 보험료가 9만 원 미만인 경우 1/2만큼 지원하고, 9만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의 20%를 지원한다.

지원 제외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경찰관, 소방관, 교정·보호직 공무원 등 연금에 가입한 사람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 중단된 경우, 다른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농·어업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농·어업 경영체 소속되지 않은 사람, 농·어업 경영체 소유자가 아닌 사람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에 구직급여 수급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농·어업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자격이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지원 신청 사유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신규 가입 근로자로서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경우
-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국민연금 가입한 경우

첨부 서류

-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근로계약서 사본
- 월평균 보수 증명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
- 구직급여 수급자 확인서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경우)

신청인 인적사항 확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신청인 서명

(날짜)

사업장 정보 확인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주 서명

(날짜)

국민연금공단 확인

확인자 :
확인일 :
(날짜)

신청서 작성 방법

- 신청인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첨부 서류는 원본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서명란에 날짜와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

-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사업주가 신청한 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접수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보험료 지원이 결정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 및 근로자에게 보험료 지원액을 안내합니다.

보험료 지원액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합니다.
- 농·어업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경우, 월 보험료가 9만 원 미만인 경우 월 보험료를 1/2만큼 지원하고, 월 보험료가 9만 원 이상인 경우 월 보험료의 20%를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 산정 기준 및 예상연금액 산출 방법

가입기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본연금액이 커지며, 2023년 기준으로 10년 미만인 경우 월 23만 원, 20년 이상인 경우 월 44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도 결정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월 4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월 30만 원 이상의 기본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 개시 연령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금수급 개시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으로, 65세에 연금수급을 개시하는 경우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70세에 개시하는 경우 월 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

연금수급자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나 부모의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연금액은 월 283,380원, 부모 연금액은 자녀 1인당 월 188,870원입니다.

예상연금액 산출 방법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예상연금 간단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상연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성별, 생년월일, 가입기간, 소득, 연금수급 개시 연령 등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연금액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 값은 현재가치로 산출된 금액이므로 실제 수령액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가입기간을 늘리기

60세까지는 최대한 가입을 유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득을 높이기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스킬을 향상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기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가능한 최대한 늦추어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부양가족연금을 받기

배우자나 부모가 연금수급자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여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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